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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화재 반환 이슈에 대하여

최종 수정일: 2020년 4월 7일


유럽의 문화재 반환 이슈에 대하여

Regina Hyunjoo SONG 송현주

2018년 프랑스의 유산 코드 개혁 (Une réforme du code du patrimoine)을 통해 마크롱 정부는 국가 컬렉션을 관리하는 법안을 개정하였다. 특히, 2018년 11월 28일 세네갈의 문화부 장관 압두 라티프 쿨리발리 (Abdou Latif Coulibaly)가 세네갈 유물로 확인된 모든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촉구함으로써, 총 26점의 예술품들이 반환이 결정되었다. 엘리제궁은 1892년도 도드 장군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작품을 포함하여, 베냉 (Bénin) 외에도 2019년에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에 148개의 예술품을 반환할 예정이다.

파리 캐 브랑리 박물관에 소장된 베냉의 유물품

Au musée parisien du Quai Branly, des statues représentant la "cérémonie Ato" du Royaume du Dahomey (actuel Bénin), vers 1934 (juin 2018) (Gérard Julien / AFP)

프랑스의 국가 컬렉션에 소장된 이러한 사례의 예술품은 최소 9만점이다. 이중 약 7만점이 캐 브랑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이 중 46,000 점은 1885년에서 1960년 사이에 획득되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프리카 문화 유산의 85~90%가 유럽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마크롱 정부의 유산 코드 개혁은 향후 문화 유산 이슈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된다. [1]

벨기에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식민지 기간 동안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논의를 앞서 진행하고 있다. 벨기에 자연사 박물관 (L’institut royal des Sciences naturelles de Belgique)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콩고 지도자의 두개골을 인류학 연구소와 브뤼셀 대학 유전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두개골은 루싱가 (Lusinga)라는 이름을 가진 콩고의 지도자였고, 당시 그가 지도하던 마을이 주민 모두가 벨기에의 원정 군단 Émile Stone에 의해 말살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2](Michael Bouffioux) 이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문화재의 반환이라는 큰 주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며, ‘도덕적 반환’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다.

콩고 루싱가의 두개골

유럽 국가가 정의하는 반환의 정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부정하게 약탈된 문화재이고, 두 번째는 식민지 기간 동안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뜻한다. 따라서 반환의 큰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약탈 당한 (pillé) 문화재를 본래의 영토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덕적 반환’ (Restitution Morale)은 탈식민지 시대에 나온 용어로서, 정치적 상황이나 국가마다 다른 문화재 법의 차이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오점이 있다.

Fondation artistique Zinsou de Cotonou (Bénin)의 관장 Marié-Cécile Zinso는 유럽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이 1892년 이후 탈식민지화 역사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관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3] 그러나 일부 아프리카 본토 박물관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데이터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반환이 정치적 이슈를 이끌기 위한 시기상조의 보여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제법의 측면에서 문화재에 관한 이슈는 1815년 비엔나 회의에 의해 약탈 문화재가 원소유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규범이 확립된 이후,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법적으로 과거까지 소급하여 문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사례에서는 대체로 영토가 분산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없더라도 어느 정부에게, 어느 국가에게 문화재가 반환되어야 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문화재 보호에 대한 두 가지의 시각이 대립되고 있는데,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과 식민제국들간의 문화재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는 민족 문화 유산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써 영토 내에서 관리, 유출된 문화재의 경우 현재 위치가 소유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에 관한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는 측면이 대두된다. 이에 따라 국제박물관협회 (ICOM) 은 문화재에 대해 1. 국가는 그 민족의 유산의 적절한 대표 소장품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2. 문화재의 중요성의 우선과 보존 원리라는 문화재에 대한 원칙을 내리며, 다양한 심포지엄과 국제 회의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안타까운 화재와 더불어, 인류의 문화 유산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문화 유산은 인간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종의 단서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문화재 반환 또한 세계사 흐름의 중요한 물꼬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글을 마친다.

[1] https://www.francetvinfo.fr/culture/patrimoine/art-africain-la-cote-d-ivoire-demande-a-paris-la-restitution-de-148-oeuvres_3303463.html

[2] https://parismatch.be/actualites/societe/189003/restitution-des-biens-africains-spolies-lamorce-dun-dialogue-en-belgique

[3] https://www.youtube.com/watch?v=YLtmq7998V0

 

참고 문헌

제성호, ‘문화재의 반환과 국제법’, 법학논문집 제29집 제1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05 Vol 29, No. 1, pp. 89-119.

Un entretien avec Martin Vander Elst par Mireille-Tsheusi, Robert Editions Kwandika 2018 – Analyse Postcoloniale n°1, « RESTITUTIONS » POSTCOLONIALES : DE QUOI PARLE-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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