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fact projectgroup
예술과 법 – 저작권 보호와 창작의 자유
w. 고은아
최근 아트팩트 그룹은 웹진을 발행하는데 열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예술을 이야기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품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사용하는데 저작권 문제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또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렇게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이 오히려 또다른 창작자에게는 발목 잡는 일이 생긴다면 믿으시겠나요? 예술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예술가는 다른 창작물들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떠올리는 경우는 ‘패러디’가 있겠죠. 음악에서도 다른 창작물의 음악 일부를 가져와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샘플링’이 있어요. 그런데 이를 법적으로 구별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종종 분쟁이 생깁니다. 유튜브를 볼때면 영상 하단에 항상 떠오르는 광고 중 하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리는 저작권교육에 대한 배너광고예요.
환경이 변화하면서 디지털 저작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창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창작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창작물 소비자와 향유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저작인접권입니다. 저작자가 아닌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인데요. 창작하는 과정에서 음악이나 영상 등 이전 창작물을 활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져 오히려 저작인접권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까지의 활용이 법적으로 용인되는 지 분명한 구분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아 곤란을 겪습니다.
예술가들은 예술적 활동의 특성상 현실사회의 부조리나 논쟁이 되는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 영향을 받고 표현합니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에 예술적 표현의 기질상 기존의 방식이나 개념들을 다시 보게 만들고 무너뜨리려는 속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제한 받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그것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전시키려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위와 같이 전복적인 예술가들이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 때문에 표현의 방식에 대해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창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공유에 대한 자유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명칭상 Copyright의 대척에 있는 카피레프트 운동(Copyleft)입니다.
저작권(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는 ‘copyright’에 반대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대하며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는 인류의 지적 자산인 모든 지식과 정보를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카피 레프트’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모든 저작권의 공유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에도 1990년대 중반 정보 통신 운동 단체 등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카피 레프트 운동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공기와도 같은 것이어서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며 정보는 나눌수록 살이 붙으며 점점 커지는 것이므로 “정보의 공유는 공공의 이익을 증대 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본래 저작권의 취지에는 단지 재산적 가치로만 보는 것에서 나아가 저작자의 창작적 에너지를 장려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순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급속한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독점하려는 산업 자본의 무기로 전락해버린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개인보다는 기업의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로는 프리 소프트 웨어(free software)와 대표적으로 리눅스(linux) 라고 하는 오픈 소스(open source)의 공유를 들 수 있습니다. 리눅스는 프로그래밍의 소스 코드까지 오픈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OS(운영 체제)프로그램이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술을 개선, 발전시켜 왔는데 현재 스마트폰의 OS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도 이에 기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카피레프트를 카피라이트의 반대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운동이 혹여나 불법 복제를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물을 만드는데 드는 수고와 비용을 보호하는 장치로 받아들여지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리’ 나 ‘오픈’의 형태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불법 복제, 사용,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의 법은 Copyright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은 저작권법과 병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저작권자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면서 선뜻 카피 레프트에 동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개를 통해 저작물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접하며 그에 따른 부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은 현재보다 조금 느리게 좇아오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쯤에 있나요?
참고문헌
로렌스 레식, 『자유문화』
캐슬린 킴, 『예술법』
영화 「선물가게를 지나야 출구(Exit Through The Gift Shop)」